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의젓한몽구스268
의젓한몽구스26822.07.14

1심 선고 후 검사 항소 기각률?

안녕하세요 1심 선고가 끝나고 판결 확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검사가 결국 항소를 했네요 지금부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항소장 이유를 검사측에서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할 수 있는지?

2. 항소장이 받아들여질 때 공판 확정이 나오는 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가 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여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심 진행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으면 항소기각될 수 잇습니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측이 다투는 바, 항소이유에 따라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절차의 필요가 있다면 그만큼 기간은 연장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항소심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측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되고

    항소심의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사건의 내용이나

    항소이유 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예측할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의 재판기간도 사건별로 편차가 큽니다.

    항소심에서 별도의 증인신문 등 새로운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한두번의 기일만에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