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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궁금합니다 !

형사 사건입니다

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면 조금 더 늦게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4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24일까지 제출 17일 국선변호사 선정 19일 국선 변호사 /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발송 / 송달 23일 변호사님이랑 상담하고 항소이유서도 작성해 주셨는데 제출자료에 항소이유서가 없습니다 ㅠㅠ

혹시 이럴 경우 항소가 기각될까요 ?? 항소이유서 제출은 나의 사건 검색에 안 나오는 걸까요?

변호사님 기준으로 20일 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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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는 국선변호인을 다시 선정하고 새롭게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통지를 받은날 부터 다시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은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일단 변호사님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