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고 7일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장 제출시에 항소이유도 밝혀야 되지만
7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까지 제출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소장만 제출하고 항소이유서는 추후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법원에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되고
항소심 법원은 사건 기록을 접수처리한 뒤
피고인에게 사건기록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피고인은 사건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은 불변기간이어서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으로부터 사건기록 접수통지를 받게되면
기간내에 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기간에 신경을 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