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장 제출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에서 2024.12.18.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24.12.19. 항소장제출하고 2024.12.20. 항소장 접수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실무적으로 대체로 어떻게 되나요?
제 변호사님에게 묻기가 좀 난감한 상황이어서요..
제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그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2심 재판부 구성일은 언제일까요?
2심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제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한다면 새로 선임했음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
만약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알야야 할 주요사항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그 서류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 보통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고 언제까지 항소이유서를 내라고 하십니다. 그때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밖에 더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2심 재판부 구성일은 언제일까요? => 보통 항소장이 제출된 후 2주~1달 내외로는 항소심 법원에 접수되어 재판부가 구성됩니다.
2심 재판부가 구성됐다는 것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재판부가 나오면 아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변호사를 다른 분으로 선임한다면 새로 선임했음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기한 =>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만 대략 2~3달 내외로 선임하여 위임장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략 올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있다면, 현재 단계에서 제가 알야야 할 주요사항 => 특별히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시간내 변호사 선임 후 위임장 제출하시고 항소이유서 제출하는데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했다면 추가 제출할 서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민사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재판부에서 석명준비사항이 나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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