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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레아80
고매한레아8024.01.22

1심 원고 일부승소후 피고의 항소이후 절차 문의합니다.

1심은 원고의 일부승으로 끝났는데 피고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까지 첨부해서 항소를 했고 현재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온상태입니다.

전자소송중으로 저에게 날아온 서류는 없고 나의 사건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진행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건번호 접수일자는 2024.01.19로 나오는데 원고인 저는 답변서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피고의 항소이유는 1심에서의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는 제 1심에서의 주장을 유지 및 반복하면서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 받고자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라는 답변서를 따로 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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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원심에서의 주장외 다른 항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답변서로 원심에서의 항변사항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답변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를 이미 기재해서 제출했다면 재판기일 전이라도 간단한 답변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이에 대해서 준비서면으로 상대방의 의견에 대하여 항소이유가 없음을 지적하는 항변 등을 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