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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동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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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상 기일변경신청 대응 및 제출서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임금 사건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진행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고가 한 차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적이 있고 그 이유로 기일이 한달 밀렸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제 준비서면에 대해 별도의 실질적인 반박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은 채, 2026.03.09.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2026.03.18.입니다.

피고의 기일변경신청 사유는 “국가시험 응시” 취지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험명이나 응시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런 경우 원고인 저는 피고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지요?

  • 반대 의견을 낸다면 전자소송상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일지정신청” 또는 다른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 이미 변론기일이 2026.03.18.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지연한 전력이 있고, 제 준비서면 송달 직후 별도 반박서면 없이 기일변경신청만 한 사정을 들어, 소송지연 우려를 주장해도 괜찮을지요?

가능하시다면,

  •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대응을 어떤 형식의 서면으로 내는 것이 맞는지

  • 지금 단계에서 꼭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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