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상 기일변경신청 대응 및 제출서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임금 사건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진행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가 한 차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적이 있고 그 이유로 기일이 한달 밀렸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제 준비서면에 대해 별도의 실질적인 반박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은 채, 2026.03.09.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2026.03.18.입니다.
피고의 기일변경신청 사유는 “국가시험 응시” 취지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험명이나 응시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인 저는 피고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지요?
반대 의견을 낸다면 전자소송상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일지정신청” 또는 다른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이미 변론기일이 2026.03.18.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지연한 전력이 있고, 제 준비서면 송달 직후 별도 반박서면 없이 기일변경신청만 한 사정을 들어, 소송지연 우려를 주장해도 괜찮을지요?
가능하시다면,
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대응을 어떤 형식의 서면으로 내는 것이 맞는지
지금 단계에서 꼭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실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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