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내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피고인데요 소액 전자소송 중입니다
피고인제가 답변서 제출후 원고가 주말제외하고 평일기준으로 3일만에 준비서면부본을 제출했더라고요 혹시 피고인 제가 준비서면 평일주말포함 2주후에 내면 너무늦나요? 불이익이 조금이라도있을까요? 변론기일은 아직 안잡혔어요 혹시 늦게내면 변론기일도 늦어지나요?
1.불이익이있는지
2.변론기일도늦어지는지
궁금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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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 낸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추가 준비서면의 제출에 따라 변론기일이 늦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2주 정도후에 제출하시는 정도로는 전혀 늦지 않으시며 충분히 빠르게 제출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으십니다.^^ 물론 준비서면 제출이 빠르다면 변론기일이 좀더 빠르게 잡힐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늦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출이 늦어짐으로써 재판부에서 그 내용에 대한판단을 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 외에는 명확하게 법정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당사자가 충분히 공방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만큼 변론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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