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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1.08

질문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민사소송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원고입장인데 피고가 2주전에 제출했는데 전, 변론기일 7일전까지만 제출하면 댄다는데 변론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몰라서 언제까지 여유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빨리내면 빨리 재판일이 잡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면서 제출기한(이를 준비명령기간이라 함)을 정해서 피고의 답변서의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준비명령기간이내에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을 하게 되는데, 통상 준비명령기간을 15~20일정도 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기일은 없습니다.

    변론기일로부터 1-2주 전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변론기일 당일에 제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4일-7일 전쯤 제출하면 좋고,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제출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다면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준비서면 제출 기한이 따로 있지는 않으나 보통 변론기일 7일 전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준비서면을 받아 보아야 기일에서 진술을 할 수 있고, 상대방도 반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준비서면을 제출한다고 하여 신속하게 변론기일이 잡히는 것은 아니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면을 빨리 내면 정리가 빨리되어 재판진행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가능한 빨리 내시는 것이 좋고, 변론기일 7일전까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