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2020. 05. 07. 09:04

민사 소액 변론 기일을 7월초로 통보받았습니다.

피고에게서 답변서를 받은것을 검토하고 현재 서면 제출 서류를 다 만들어 놓았는데

법원에 제출은 아직 보류하고 있습니다.

서면 제출을 미리하는것이 나은 가요?

아니면 6월20일경에 하는것이 나은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초에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면 6월 20일 전후로 제출하여도 충분합니다. 급한 경우 변론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기도 하나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을 못해 또 변론기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이 간단하고, 별도의 증거신청 등이 필요없다면 상대방 반박을 위해 여유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0. 05. 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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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하신 서류를 보고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다시 질문자님이 준비서면을 제출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월20일 경 제출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피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위해 변론기일을 한 차례 더 요청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가 충분히 현출되고 주장 정리가 되어야 판사님 입장에서도 재판을 종결하고 판결선고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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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초 1회 변론기일이 7월로 예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대방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인 준비서면의 제출을 언제 하더라도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미리 제출하셔도 무방하며, 변론기일 약 2주일 전에 이를 제출하시는 것도 상관 없습니다. 1회 변론기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주장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는 변론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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