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준비서면에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건가요?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저는 피고이고 저번주에 답변서 제출했고 오늘 원고측에서 준비서면을 냈다고 법원에서 연락왔어요
답변서는 30일이내 답변해야하던데 준비서면은 제가 답변하면되나요? 지금 바빠서요ㅠㅠ
아직 변론기일은 안잡혔는데 언제쯤 잡히는건가요?
제가궁금한건 원고측준비서면에 언제까지 답변하는게좋은지랑 변론기일은언제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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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의 지정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르기 때문에 언제 잡힌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준비서면은 기일전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낼 경우에는 법원 판사의 심증이 나쁘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건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적어도 2달 이내로는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론 기일의 경우 소장이 송달되고 2- 3개월 사이로 지정이 되는 것이고,
답변서 제출기한은 30일이지만 그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직접적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론 기일 전에만 제출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