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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답변서제출후 뭘 해야하나요?

저는 피고이며 소액 민사소송중입니다

소장이 날라와서답변서는 제출했는데요.

이제 뭘 하면되나요?

원고가 제 답변서를보고 반박서면내는거 기다렸다가 내면 거기에 제가 추가반박하는건가요? 이게 준비서면맞죠? 변론기일은 안잡힐수도있나요?그냥 서면으로만 판사가 판결내리는경우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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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원고가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재판반박하면 됩니다.

    2. 피고가 원고 주장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서면심리만으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원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반박서면을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론 기일을 정한 후에 해당 기일의 종결 여부를 판단해서 선고기일을 정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