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아주개성있는갈매기

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게 좋나요?

저는 피고이며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답변서는 제출했고, 원고변호사가 어제 준비서면 제출했더라고요 저도 또 반박해야하는건가요?그 반박은 최대한 빨리 답변하는게좋은가요? 답변서는 30일이내면되는데 준비서면은?ㅠ변론기일 전에만 제출하면된다곤하던데;; 원고랑 피고 준비서면은 몇번주고받나요?ㅠㅠ

성의있는답변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반박이 필요할때만 하면 되고 기계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3.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횟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아야 하는 준비서면 역시 마찬가지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출을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면 그 내용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했으니 피고측에서도 반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판사가 보기에도 유리하게 심증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씩 텀을 길게 두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리기 까지는 계속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