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원고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은 언제하는게 좋나요?
저는 피고이며 소액민사소송중입니다
답변서는 제출했고, 원고변호사가 어제 준비서면 제출했더라고요 저도 또 반박해야하는건가요?그 반박은 최대한 빨리 답변하는게좋은가요? 답변서는 30일이내면되는데 준비서면은?ㅠ변론기일 전에만 제출하면된다곤하던데;; 원고랑 피고 준비서면은 몇번주고받나요?ㅠㅠ
성의있는답변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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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박이 필요할때만 하면 되고 기계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은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일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횟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고받아야 하는 준비서면 역시 마찬가지로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제출을 하는 주장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면 그 내용을 준비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했으니 피고측에서도 반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빨리 해주시는 것이 판사가 보기에도 유리하게 심증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횟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 내용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조금 씩 텀을 길게 두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며,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재판이 열리기 까지는 계속 공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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