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첫 변론기일 지정 전에 준비서면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사소송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지정되기 이전에 준비서면을 낼 수 있는지, 그것이 권장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원고 입장에서 피고의 답변서만 확인하고 바로 준비서면을 제출해도 괜찮은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일 전에 제출해야 판사가 이를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변론기일 전에 제출을 하면 변론기일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재판이 진행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부분이 있으면 첫 변론기일 이전이라도 제출하시는게 빠른 소송절차 진행을 위해 권장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에 대해선 별도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권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변론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가 피고 답변서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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