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준비서면 늦게 내서 의견서 제출
피고측에서 변론기일 5일전 저녁에 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듣기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이전에 내야한다고 하는데
변론기일 5일전에 냈으니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에 의견서를 낼려면 준비서면으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에 의견서 제출은 어디로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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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으로 내시거나 의견서로 내시거나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의견서로 제출하시려면 기타 문서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 소송에서 준비서면에 말씀하신 내용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의견서라고 존재하지는 않고 보통 준비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의견서 제출은 '서면작성' 메뉴의 '준비서면' 항목에서 제출합니다. 준비서면의 명칭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상 의견서는 별도 항목이 없어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장 이후에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재반박 하는 서면은 추후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서면에 대해 반박할 내용을 작성하여 변론 기일 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