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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능동적인산호

아직도능동적인산호

24.11.04

질문법원에 이의 제기는 어떻게하나요?

피고측에서 변론기일 5일전 저녁에 내서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듣기론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7일 이전에 내야한다고 하는데

변론기일 5일전에 냈으니 이의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이의신청서 양식이나 혹은 다른 서류를 내야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기 보다는 의견서라는 형식으로 피고가 준비서면을 너무 늦게 내어 반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는 정도가 적당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준비 서면 제출은 가급적 7일 그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상황에서 시일이 촉박하다면 해당 기일에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낼 수 있지만 별도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준비서면을 늦게 냈다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준비서면으로 이에 대하여 부당성을 지적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