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감동적인돼지
- 민사법률Q. 전자소송상 기일변경신청 대응 및 제출서면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변호사님.현재 임금 사건을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인데, 진행 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피고가 한 차례 답변서를 늦게 제출한 적이 있고 그 이유로 기일이 한달 밀렸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제 준비서면에 대해 별도의 실질적인 반박 준비서면은 제출하지 않은 채, 2026.03.09. 기일변경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2026.03.18.입니다.피고의 기일변경신청 사유는 “국가시험 응시” 취지로 보이는데, 정확한 시험명이나 응시자료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는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경우 원고인 저는 피고의 기일변경신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지요?반대 의견을 낸다면 전자소송상 “준비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기일지정신청” 또는 다른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이미 변론기일이 2026.03.18.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예정된 기일대로 진행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내는 것이 실무상 의미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피고가 답변서 제출을 지연한 전력이 있고, 제 준비서면 송달 직후 별도 반박서면 없이 기일변경신청만 한 사정을 들어, 소송지연 우려를 주장해도 괜찮을지요?가능하시다면,기일변경신청에 대한 대응을 어떤 형식의 서면으로 내는 것이 맞는지지금 단계에서 꼭 정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실무적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중인데, 서증인부서면을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첨부한 뒤 갑 제21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질문은 단순합니다.이 경우 절차상 유효하게 서증인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전자소송의 서증인부서면 항목에서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추가로,이미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아니면 정정서면 또는 보충서면을 내서 “갑 제21호증으로 잘못 제출된 문서는 서증인부서면”이라고 정리해야 하는지실무상 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보다 내용으로 판단해 참작하는지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이 재제출인지, 보충서면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위 4가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원하시는 답변 방향은“지금 상태로도 되는지 / 다시 내야 하는지 / 다시 낸다면 어떤 제목과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입니다.
- 민사법률Q. 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전자소송 나홀로 소송 중인데, 서증인부서면을 독립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준비서면에 첨부한 뒤 갑 제21호증으로 제출했습니다.질문은 단순합니다.이 경우 절차상 유효하게 서증인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전자소송의 서증인부서면 항목에서 별도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추가로,이미 제출한 갑 제21호증을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아니면 정정서면 또는 보충서면을 내서 “갑 제21호증으로 잘못 제출된 문서는 서증인부서면”이라고 정리해야 하는지실무상 법원은 이런 경우 형식보다 내용으로 판단해 참작하는지가장 안전한 처리 방식이 재제출인지, 보충서면인지, 그대로 두는 것인지위 4가지를 알고 싶습니다.제가 원하시는 답변 방향은“지금 상태로도 되는지 / 다시 내야 하는지 / 다시 낸다면 어떤 제목과 형식으로 내야 하는지”입니다.
- 민사법률Q. 미체결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검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여 최종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이 문서는 처음 저에게 전달될 당시부터 이미 미체결 상태였고, 나중에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된 문서도 처음 받은 그 문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점입니다.또한 통화에서 회사 대표는 저를 “직원”, “정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계약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니가 다 알아서 해갖고 오면 내가 사인해”라고 말했습니다.저는 이 통화 내용상 회사 측도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가 최종 체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회사 측은 이후 제가 퇴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자, 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하고, 노동청 임금체불 절차에도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마치 저와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제 삼고 싶은 핵심은,“서명·날인 없는 문서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체결 상태였고 회사도 그 점을 알던 문서를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사용했다”는 점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는 어렵다”라고만 보아야 하나요?아니면 성명이 명확히 특정된 미체결 문서를, 그 미체결 상태를 알면서도 법원과 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사용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변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검토 여지가 있나요?실무상 이런 유형은 형사보다는 민사상 계약 성립·증거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형사고소를 한다면, 제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미체결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검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여 최종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중요한 점은, 이 문서는 처음 저에게 전달될 당시부터 이미 미체결 상태였고, 나중에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된 문서도 처음 받은 그 문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점입니다.또한 통화에서 회사 대표는 저를 “직원”, “정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계약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니가 다 알아서 해갖고 오면 내가 사인해” 라고 말했습니다.저는 이 통화 내용상 회사 측도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가 최종 체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럼에도 회사 측은 이후 제가 퇴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자, 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하고, 노동청 임금체불 절차에도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마치 저와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문제 삼고 싶은 핵심은,“서명·날인 없는 문서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체결 상태였고 회사도 그 점을 알던 문서를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사용했다”는 점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는 어렵다”라고만 보아야 하나요?아니면 성명이 명확히 특정된 미체결 문서를, 그 미체결 상태를 알면서도 법원과 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사용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변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검토 여지가 있나요?실무상 이런 유형은 형사보다는 민사상 계약 성립·증거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형사고소를 한다면, 제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 형사법률Q.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택근무 간이대지급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2025년 3월 9일부터 ~7월 근무하였습니다총 급여 250만원 중 20만원은 비급여항목 식비라서 23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현재 3월~7월 급여 전체가 미지급 상태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재택근무 형태이고 저는 남편 사무보조 업무를 이행하였습니다.남편도 같은 회사이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자택근무 같이하였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남편에게 지시한 업무를 남편이 저에게 지시하여 서류업무를 하였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문제가 있을까요?2. 업무지시를 남편이 했기 때문에 결과보고를 남편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한건 있으나 회사에 제출된 내역 중 "작성자(저)가 했다"라는건 없어서 걱정입니다. (남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폰으로 카톡으로 회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만 전달하였습니다)3.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나 급여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자택에서 근무를 했다고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은 7월~10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4. 저는 회사 대표와 만난적도 없고 통화도 해본적 없습니다. 남편이 필요에 의해서 같이 고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통화내용에서 해당 내용과 실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