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체결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검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는 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저는 그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고, 동의하여 최종 체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문서는 처음 저에게 전달될 당시부터 이미 미체결 상태였고, 나중에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된 문서도 처음 받은 그 문서와 동일한 문서라는 점입니다.
또한 통화에서 회사 대표는 저를 “직원”, “정직원”이라고 지칭하면서,
“계약서 좀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니가 다 알아서 해갖고 오면 내가 사인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통화 내용상 회사 측도 당시 프리랜서 계약서가 최종 체결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사 측은 이후 제가 퇴사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생기자, 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민사소송 답변서에서 을 제3호증으로 제출하고, 노동청 임금체불 절차에도 같은 문서를 제출하여, 마치 저와 실제로 프리랜서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 삼고 싶은 핵심은,
“서명·날인 없는 문서가 있었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처음부터 미체결 상태였고 회사도 그 점을 알던 문서를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단순히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는 어렵다”라고만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성명이 명확히 특정된 미체결 문서를, 그 미체결 상태를 알면서도 법원과 노동청에 실제 계약서처럼 제출·사용한 경우로서 사문서위조·변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 검토 여지가 있나요?
실무상 이런 유형은 형사보다는 민사상 계약 성립·증거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형사고소를 한다면, 제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더라도 사문서위조나 행사와 관련이 없으며 변조는 진정성립한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한 자료는 소송상에 제출되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