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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동적인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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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임금 안 주려는 목적으로 법원·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행사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와 임금체불 및 근로자성 관련 분쟁 중인데, 형사 고소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사 측은 저를 프리랜서라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법원과 노동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서에는 제 서명·날인이 없고, 저는 그 계약서를 최종 체결하거나 동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당시 통화나 여러 정황상 회사 측은 저를 직원 또는 정직원처럼 전제하여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데, 뒤늦게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며 프리랜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서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목적, 즉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임금체불 책임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문서는 민사소송과 노동청 절차에서 저를 프리랜서로 보이게 하기 위한 자료처럼 제출되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당사자 서명·날인 없는 프리랜서 계약서를 회사가 법원이나 노동청에 제출한 경우,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여지가 있나요?

  • 아니면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상 증거 다툼이나 근로자성 다툼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은가요?

  •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이런 문서를 제출한 경우, 형사 고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반대로 제가 고소했다가 불송치나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단순히 계약 해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체결되지 않은 문서를 마치 실제 체결된 계약서처럼 제출해 임금 지급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한 목적을 고려하여도 본인에 대해서 어떠한 서명 날인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문서 위조나 그 행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