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무적으로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배상을 한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등에 주로 처벌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