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지위 인정받은 프리랜서 계약서 위약벌 조항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3.3%) 계약으로 근무 후 퇴사하였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무당시 계약서에 계약만료시기 이전에 퇴사할 경우 위약금 처럼 회사에 일정 금액을 내고 나가도록 하는 항목이 있었는데요(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는것만으로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의 퇴직 자유를 제한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중도 퇴사 시 일정 금액을 내기로 약정한 조항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며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위약금 조항은 실제로 이행되거나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의 처벌 사유가 됩니다. 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노동청에 이를 정식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11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다만 실무적으로 위약예정 금지에 반하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배상을 한 경우 임금체불 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등에 주로 처벌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위약 예정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체결한 자체만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위약금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자체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약정을 체결한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조항이라면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를 위반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을 미리 함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