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부당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주3일 시급제 근무 중(4개월차 근무 중)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다음 주부터 안나와도 된다)
권고 형식으로 말씀주셔서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으나 추후에 근무를 더 하고 싶다고 의사 밝혔고 안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약형식은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3.3% 공제도 모두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후 상호간 문제 없을시에 연장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상사에게 업무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으며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