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SM 유지보수 업무로 6개월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3개월 근무하고 갑작스럽게 아무런 사전 언질도 없이
근무지의 자리를 오래 비운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습니다.
업무가 밀리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4대보험은 없었고 3.3퍼만 공제되었었고요..
남은 3개월 기간도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에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하셨겠지만, 실질은 근로자성임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이와 달리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으로 실질이 프리랜서 라면 노동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식이 프리랜서지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여되며 부당해고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제공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