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구분상가의 관리비 분쟁(20)
1. 오늘은 분양 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던 사안에서, 위 분양 계약서의 문구가 집합건물법 상의 서면 결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 33340 관리비 등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의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는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기에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한 지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3.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인 선임 결의는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리인 선임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서면결의가 가능하고, 이러한 서면결의는 관리단 집회가 열리지 않고도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는 관리단 집회가 소집, 개최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단을 통하여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4. 위 사안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구분소유자들과의 사이에서, ‘입점일 이후에는 건축주인 소외인 외 3인을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 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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