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프리랜서로 계약해 3.3떼고 1년정도 일했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서 작성했지만 직원처럼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대표 지시하에 일을 하고있었고
일이 줄어 갑자기 퇴사통보를 받게됐는데 고용보험이 안들어져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맞다고 증명되면,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입사일로 소급해서 가입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해주면 좋으나 안 해줄 것이 뻔하므로, 일단 요청해보고 안 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조사받고 직권가입 조치를 하면 됩니다. 즉,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고용보험급여)가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사고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3.3% 세금처리한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1년전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기 하고 보험료를 전부 납부하고 다시 비자발적인 사유로 상실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4대보험 소급가입 문제를 이야기 해보세요(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1년간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강제로 고용보험이 가입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