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위로금 미지급건 문의 드립니다.
1. 재택 근무 중 갑작스럽게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했던 업체는 수시로 정규직 직원임에도 해고를 자주 해서 부당해고 신고건이 많았고 현재도 진행중)
2. 3개월분 급여 (사대보험도 3개월후 종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3. 2개월분까지 급여를 받고 난 후 말을 바꾸어 바로 퇴사 처리하고 남은 1개월분도 바로 지급을 약속 하였으나
퇴사 처리 과정에서 실업 급여를 요청했더니 실업 급여나 남은 1개월분 급여, 둘 중 하나만 해주겠다며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4. 실업 급여는 해고에서 합의를 봐서 권고 사직이 되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남은 1개월분은 권고 사직 위로금으로 약속한 부분이니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해고였으나 합의를 봤으니 자진 사퇴라며 자진 퇴사 사직서 제출이 없으면 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한 상태 입니다.
Q 실업급여와 남은 1개월분 급여를 모두 받으려면 제가 현재 진행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사측과는 (억지와 욕설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