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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청가뢰194
박식한청가뢰194

권고사직 위로금 미지급건 문의 드립니다.

1. 재택 근무 중 갑작스럽게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했던 업체는 수시로 정규직 직원임에도 해고를 자주 해서 부당해고 신고건이 많았고 현재도 진행중)

2. 3개월분 급여 (사대보험도 3개월후 종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3. 2개월분까지 급여를 받고 난 후 말을 바꾸어 바로 퇴사 처리하고 남은 1개월분도 바로 지급을 약속 하였으나

퇴사 처리 과정에서 실업 급여를 요청했더니 실업 급여나 남은 1개월분 급여, 둘 중 하나만 해주겠다며

자진 퇴사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

4. 실업 급여는 해고에서 합의를 봐서 권고 사직이 되었으니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남은 1개월분은 권고 사직 위로금으로 약속한 부분이니 지급해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해고였으나 합의를 봤으니 자진 사퇴라며 자진 퇴사 사직서 제출이 없으면 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고 한 상태 입니다.

Q 실업급여와 남은 1개월분 급여를 모두 받으려면 제가 현재 진행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사측과는 (억지와 욕설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사에 대한 합의금의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라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이행 시 민사소송 내지 가압류 절차를 통해 이행의 강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사실과 달리 이직사유를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여 퇴사했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은 상호간에 위로금을 받고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해고였구요.

      • 그렇다면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