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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레오파드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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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해지 통보

1 ) 프리랜서 인원을 사용했습니다.

2)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계약하였으나(24년 6월 ~ 11월)

이후 착오로 계약기간 한달을 넘은 12월분 월급을 프리랜서 분이 요청해 입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상에 " 함의를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나 합의는 없었습니다.

실제 출근이나 업무는 하지 않는 필요 시 자문을 구하는 형태의 근로입니다.

3 )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고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4) 프리랜서 측에서는 (11월까지 계약인지 몰랐다) (12월분도 주었으니 자동갱신이다) (한달전 통보가 필요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이 되어 이번달의 월급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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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 착오에 의한 오류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하며 계약 종료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참고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체결됩니다.

    2. 계약서에 자동갱신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계약기간 종료후에도 프리랜서가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고 회사도 이의를 제기치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4. 계약서에 명시된 통지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5. 게약기간 종료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양 당사자의 행동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착오 지급이고, 해당 사정을 설명했다면 자동갱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해야 연장되는데 착오로 지급했다는 사실이 합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에 11월까지 계약기간을 명시했기에, 11월까지 계약인지 몰랐다는 프리랜서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12월에 자문을 받으셨다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형식에 따라 실질적인 프리랜서였다면 현재 시점에서 당사자 간에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을 종료하면 될 일입니다.

    즉 근로기준법과는 무관하게 계약종료를 하면 됩니다. 이에 한달 전 통보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이 실질적인 프리랜서 계약인지, 형식적인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며, 그에 따라서 방향을 잡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