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진행한 프리랜서 임금채불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2. 02. 07. 13:10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웹 홈페이지 퍼블리싱을 진행중입니다.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원과 직접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7월에 부탁을받아 10월에 중간 작업물을 드렸고, 

11월에 중간정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간정산은 물론 나머지 일거리를 안주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번 중간정산 말씀 드렸는데 결국 2월이 되어서도 주지를 않는 상황이네요.

아는 사람의 지인이라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카톡으로 모든 일처리를 해서 해당 내용은 다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 경우 취할수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요?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의 힘으로는 힘들것같은데, 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처리가 가능한 일일지요.

감사합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해석에 의거하여 그 판단은 아하의 질문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시어 심층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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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대화를 시도해보고, 대화가 여의치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라고 하시고, 그 실질적인 근로형태도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하는 등 근로자에 부정적인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실관계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겠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상담도 어렵고 위와 같은 고용노동부를 통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2022. 02. 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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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022. 02. 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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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하지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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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니라면(선생님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 민사소송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2. 0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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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0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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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을 관할 노동지청에 하시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나 근로자성 불인정 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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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웹 홈페이지 퍼블리싱을 진행중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직원과 직접 연락을 하고있습니다.

                근무지와 근무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이 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적인 문제로서,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2. 02.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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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란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일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2. 02. 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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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프리랜서의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022. 02. 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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