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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삵57
귀여운삵5724.02.26

프리랜서 단기간 근무 후 미통보 해고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 달 중순부터 한 마케팅 업체에서

재택 근무로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디자인 두건, 원고 작업 두건 정도로 월~금으로 작업을 했으며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카톡으로 연락을 하며 일을 처리하던 방식인데

현재 담당자가 카톡을 읽고난 뒤에도 답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어떻게 근무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 통보도 별도로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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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당 급여를 정한 것이 아니고 건당으로 정한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사소송 외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 신고를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카톡이나 통화 녹취 등으로 보수를 약정한 부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형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비용미지급이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고정, 기본급 고정, 근태관리, 취업규칙 적용 등 근로자의 실질과 다를 게 없지만 형식만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미지급 임금은 노동청 절차를 통해 청구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한 달 미만 근무자라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뿐 아니라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미지급 임금은 민사상으로 다퉈야 합니다. 또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