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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표범65
시뻘건표범6524.01.15

프리랜서로 계약서 없이 일한 후 임금체불

1. A회사랑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 후 B회사의 하도급으로 일을 진행

2. A회사 계약 만료시점에 B회사가 자신과 직계약하자고 함

3. B회사 대표가 A회사와 계약하지 말고 직계약으로 1-2달정도 일 더해달라고 전화로 제안 후 승낙

4. A회사 4개월 계약 이후 B회사와 2달정도 일 더 진행 후 완료되었으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덜되어 잔금을 못받았다고 저에게도 임금 체불 상태

B회사와 직계약 했을 때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초안 작성한다고 말만 전해온 뒤 마지막까지 미작성 상태

해당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프로젝트 메신저에 6개월간 일한 내용, 9월 말부터 12월까지 쉬지 못한 일한 기록

개발 할때 코드 업로드 했던 기록, 회사 소속으로 써 직책을 가지고 D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록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새벽까지, 주말까지도 일한날이 허다합니다. 기록도 다 있구요.

기간안에 마감해야한다고 보채는 연락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위 상태라면 임금 체불인 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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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자성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바,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회사에서 근로를 한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사업자로서의 프리랜서는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미지급된 용역대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의 진정/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