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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표범65
시뻘건표범65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1.15
    Q. 프리랜서로 계약서 없이 일한 후 임금체불1. A회사랑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 후 B회사의 하도급으로 일을 진행2. A회사 계약 만료시점에 B회사가 자신과 직계약하자고 함 3. B회사 대표가 A회사와 계약하지 말고 직계약으로 1-2달정도 일 더해달라고 전화로 제안 후 승낙4. A회사 4개월 계약 이후 B회사와 2달정도 일 더 진행 후 완료되었으나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덜되어 잔금을 못받았다고 저에게도 임금 체불 상태B회사와 직계약 했을 때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초안 작성한다고 말만 전해온 뒤 마지막까지 미작성 상태해당 개발 프로젝트 진행 시 프로젝트 메신저에 6개월간 일한 내용, 9월 말부터 12월까지 쉬지 못한 일한 기록 개발 할때 코드 업로드 했던 기록, 회사 소속으로 써 직책을 가지고 D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록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새벽까지, 주말까지도 일한날이 허다합니다. 기록도 다 있구요.기간안에 마감해야한다고 보채는 연락까지 모두 존재합니다.위 상태라면 임금 체불인 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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