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외주 계약서 미작성 후 임금체불 받을 수 있을까요?

넉넉****
2023. 05. 26. 12:57

it계열이고 회사 쉬는동안 외주를 한개 받았어요 (사업자 아님)

지인1을 통해 외주를 받았습니다.

지인1 -> 지인2 -> 지인3(클라이언트)

믿고 진행한거라 계약서는 따로 쓰지 않았구요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는데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인1밖에 연락할수가 없어 지인1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 계속 재촉하고 물어보는데 자기도 못받고 있다고

기다려보자고만 하는데.. 제가볼땐 지인1이 다 먹고 뒤통수 치는게 아닌가 싶어요

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카톡내용으로 법적으로 물고 늘어질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 임금체불 진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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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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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주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사노무 분야가 아닌 법률 분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3. 05. 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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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용역 또는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바 이는 민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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