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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캥거루41
단단한캥거루4122.11.22

게런티를 못받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프리랜서입니다. 보통은 건 바이 건으로 일을 하고

1회성 섭외가 많기에 모든 일을 다 계약서를 쓰며 진행하지 않아서 이 일도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저는 일을 했고 저를 섭외한 대표는 게런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주최측에선 그 대표한테 제 게런티를 지급했는데 그 대표가 본인이 저한테 바로 주지않고 써버려서 다른 돈이 들어오면 보내준답니다.

대표가 제 게런티를 바로 안주고 본인이 쓴것도 이해가 안가고, 더이상 기다릴수 없어서 신고를 하고싶은데 계약직도 아니고, 계약서도 없는 그냥 프리랜서의 일이다보니...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가능하다면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기로 한 내용, 일을 했던 내용, 게런티 관련 내용은 카톡이나 전화 음성 녹음 파일이 전부 남아있긴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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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수도 있는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부터 일단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런티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는 할 수 없고, 민사로 약정한 게런티 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바로 형사 범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용역 대금의 청구가 필요하지만 용역 계약,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만큼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