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무출장에 대한 이동시간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출장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주셨습니다.해당 사안은 곧장 출장지로 가는지, 출장에 소요되는 시간, 사업장과 출장의 거리, 빈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문제이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안내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을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할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출장지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