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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6일 퇴사통보했는데, 최대 언제까지 일해야하나요?

9월16일에 퇴사를 통보했는데, 현재회사가 퇴사를 회피하는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일해야 문제없이 퇴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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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9월 16일에 퇴사통보를 하였는데 사용자가 계속 수리(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1개월 경과한 10월 16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10월 15일까지 근무하시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10.31.까지 근무하고 11.1.에 퇴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민법 660조를 준용하여 퇴직의사 통보 후 1월이 지나면 사용자가 승인을 안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사직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는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고용관계는 다음달 말일까지 계속됩니다. 이 경우 퇴사일은 10월 31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하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최소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1개월 후까지 근무하거나 이전에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된 날짜가 있다면 해당 날짜까지 일하시면 되며, 회사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상 몇일전까지 통보인지, 민법에 따라야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가 적용됩니다. 동 조문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통지할 수 있지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금지급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즉 9월 16일 퇴사를 통보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10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월 말일까지 일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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