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1년 팀장직으로 근무하고 9월에 계약만료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계약만료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이야기가 없더라구요 (다른 직원들은 만료전에 미리 재계약했었습니다)
아무도 재계약 얘기없이 그렇게 무계약 상태로 근무하고있는데요
12월인 지금 퇴사의사를 말씀드렸고, 퇴사사유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회사내 업무요청건을 받아들여주지않고, 개선되지않아 힘들어 그만두는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님이 잡긴하셨는데, 저는 회사 내 시스템이 개선되지않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회사는 (나라에서 무슨 지원금을 받고있는건지) 모든 사원들한테 어떻게든 실업급여를 안주려고하는데..
이렇게 퇴사하게되면 제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가 될 수있을까요?
*퇴사얘기가 나올때까지 재계약 언급은 없었고, 계약서에도
[상기 계약기간 종료 전 상호간 재계약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을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 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무계약으로 일한것에 대해 회사측에서 저에게 어떤 언급도 없었고
저역시 묵시적인 계약연장에 동의한적도 없으며,
계약서에도 연장에 관련한 내용은 단 한줄도 없어서 자발적퇴사라고 처리하려고하면
이 점을 말씀드릴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묵시적인 계약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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