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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존경스러운미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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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 vs 자진퇴사 회사가 트집잡아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곧 퇴사하고, 계약서에는 자동 갱신과 관련된 어떠한 조항도 없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아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말안하고 1년 꾹 참고 성실하게 다녔는데 회사에서도 기간 만료 3주전까지도 재계약 유무와 관련되어 아무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확실하게 하는게 좋다고 해서 3주 전에 사장님께 계약 만료시 근무 종료하는걸로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사장님은 후임 못구하면 더 일해줄수 있냐고만 했을 뿐인데, 퇴사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사일에 사직서도 써달라고 하네요

자진퇴사의 기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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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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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였고 자동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퇴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경우 회사가 계약 연장의 의사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은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를 잘 확보해두시고, 사직서 사유에 계약 만료에 따른 퇴직을 한다고 적시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계약 만료 시 근무 종료하는 걸로 먼저 이야기한 부분이 있긴 했으나, 회사가 그 전이나 그 이후에 재계약 관련하여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그렇다면 최종 근로관계는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계약만료 퇴사가 아니라 자진퇴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퇴사일에 사직서도 써달라고 하네요

    •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를 한다고 하세요.

    • 그래서 그냥 그만두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반면에, 회사에서 계속근로하라고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처리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에 즈음하여 퇴직한다면 계약만료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계약의 종료되므로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면 됩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든 재계약을 권유한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