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회사에서 처리 안해줍니다.
현재 계약만료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인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가지고 오라고 말만 하며 퇴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계약만료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해서 제출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황이라면, 당해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실업급여 수급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담당자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의 만료로 계약은 당연히 종료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나 사직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나 회사에서 원하면 '계약만료'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계약만료가 맞다면 퇴사사유에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애초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계약만료라면 더더욱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민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 없으나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