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자도 사직서 쓸 의무 있나요?
제가 18년 9월 3일에 입사하여 20년 9월 2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 급여 사유에 해당하고 따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9월 2일이 수요일이라 애매하니 8월 28일로 퇴사일 정하고 사직서 제출하라고 해서요. 그러면 자진사퇴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거부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