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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퇴사 통보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퇴사하고 싶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서로 합의하에 퇴사하게 되지 않고(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를 더 부탁한다던지..)

통보식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후부터는 회사를 안나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4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기간을 정해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15일 사직서 제출시, 익익월 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달 보름 이후입니다.

    (10.15 제출, 12.1 발생)

    그러므로 말일 전날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9일에 제출해도 익익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함)

    (10.29 제출, 12.1 발생)

    민법 제660조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회사에서 부탁을

    하더라도 나가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임금지급기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한다면, 1월 중간에 사직을 통보하면, 2월 말일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통보 후 한달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직서 제출 후 한달이 지나면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론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당일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임금을 체불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회사가 사직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퇴사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제출하셨다면 안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규정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한달 전 또는 30일전 통보가 규정되어있다면 그대로,

    만약, 규정이 없다면 다음달 말일까지는 근무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하여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 통보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전에 퇴사하는 것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점에 퇴사처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하여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아래의 법 규정에 따라서 퇴직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후 노사 당사자 사이에 특정일에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그 특정일까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손해방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 사직서 제출후 한달 뒤 퇴사면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특약 규정,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민법 660조에 의해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후 한달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통보 후 한달후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의무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