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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닭261
차분한닭26123.10.06

회사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계약만료됐는데 연장을 안해준다면

사직서 내지말고 퇴사하면 되나요 ?

그리고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 만료 처리 해달라고 안해도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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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등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질에 맞도록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계약만료로 처리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약 만료 처리 해달라고 안해도 처리되나요?

    → 네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사직서를 낼 필요가 없고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본인이 요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으며, 회사에서는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내지 마시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시다가 만료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직서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쓰라고 하는 경우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간략히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네 이야기를 안해도 회사는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