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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0.06

회사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근무하였을 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했을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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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계약을 여러차례 연장하여 2년이 지난 후 이거나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제안 없이 계약만료 통보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로자의 재계약 요청에 대해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른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시 사용자가 재계약 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아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사유와 코드를 입력할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하는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