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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꽃무지31
후련한꽃무지3123.10.25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

계약 만료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회사에 어떤걸 요구해야하나요 ?


계약 만료 후 대략 한달간 재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저를 붙잡지 않았다는 실업급여신청에 충족한 사유가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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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시 회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고 있었다면 기존 근로계약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아무때나 계약만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계약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이 없었다면 그냥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상실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계약만료로, 두 서류 모두동일하게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사유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사업장에서 연장을 요청한 사실없이 계약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