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1개월 단기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달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는 맞지만 연장거부라며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솔직히 전 더 근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나올경우 제가 어찌 해야하나요?

어떤걸 근거로 주장을 해야하나요?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적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의 연장없이 계약만료 처리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퇴직사유와 이직확인서 등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가족 간병이나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윈치 않게 계약기간 만큼만 근무 후 퇴사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