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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1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뜻이 없어 퇴사한게 아니라 스스로 계약연장 하고 싶지않아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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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회사가 계약연장의 의사를 근로자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뜻이 없어 퇴사한게 아니라 스스로 계약연장 하고 싶지않아서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되나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회사의 재계약 의사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없고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그 시점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를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 후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본인이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도 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만료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약 만료가 아니라 계약직 근로자의 원으로 계약이 종료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계약연장없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종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만료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권유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자진퇴사 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