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느긋한돌고래111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시에 회사측에서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1년동안 계약직 근무를 하였다가 계약만료일이 왔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을 때에 이를 거절한다면
근로자측에서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회사 측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계약기간 연장을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내용 참조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회사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회사로서는 자진퇴사로 퇴직사유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인데 본인이 거절하고 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회사측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할 것(계약기간 만료)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하므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하시고 사용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해 주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니 퇴사시점에 사용자와 퇴사사유를 무엇으로 할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를 하였다가 계약만료일이 왔고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했을 때에 이를 거절한다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계약만료 사정만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수급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만 놓고 보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것이지요.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을 자발적 퇴사코드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수급대상은 일단 되십니다.
그러나 자주있는 사례는 아니지만 사업장 점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발적퇴사가 밝혀지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계약 갱신,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직사유코드를 32번(계약기간 만료)로 하더라도 상세 사유란에 계약연장 거부로 작성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