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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따구리38
빨간딱따구리3823.05.15

실업급여 계약연장 수령 가능 여부 문의요!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길 희망하지 않는데요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제가 거부한다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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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재계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라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종 이직확인서를 계약 종료에 따른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길 희망하지 않는데요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고 제가 거부한다면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로 간주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