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표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데 직원이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된다는 글을 보아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님에게 더 이상 계약 연장을 안 한다고 말씀드려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대표는 계약 연장을 요구하는데 직원이 거부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안된다는 글을 보아서 혹시나 싶어 여쭤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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