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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수염고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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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계약연장 요청

자발적 퇴사하고 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계약직 하려는데 조건은 맞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만 하려고 한다고 하니 '괜찮다 그때가서 연장하냐고 물으면 안한다고 하고 1개월만 하시면 된다'고 하셔서요. 근데 이러면 계약연장 거부로 실업급여 못 받는거 아닌가요? 저게 나중에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같은거 할때 이사람은 계약연장 거부했다고 따로 기록으로 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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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연장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발퇴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명확히 합의하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시 회사에서 거부했다는 기록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자격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