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실업급여] 재계약 의사번복으로 인한 계약 연장 거절, 실업급여 가능 여부
현재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계약기간 만료 한달 전입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희망하였으나 연봉협상이 되지 않아서 제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회사에 물어보니 제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니, 계약기간 만료 퇴사처리가 아닌 자진퇴사 처리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루 정도 고민하다가 재계약을 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바꾸고 회사측에 재계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이미 채용공고를 올렸고, 의사번복이라는 이유로 재계약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계약기간만료 퇴사처리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니 근로자와 사용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만, 위 경우 최종적으로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 의사가 이미 도달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하며 재계약 거부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의사의 합치가 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를 철회하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니 회사의 동의없이 퇴사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사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는 기간만료가 맞습니다. 기간만료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