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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왈라비282
편안한왈라비28222.06.01
계약직 재계약 조건 안맞아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기간이 곧 종료되는 상황이라 회사에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를 해보니 재계약을 원하고있어요

근무조건이 저랑은 맞지 않고 임금을 더 올려준다는 말이 없어서 재계약하기 전에 임금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임금동결로 계약을 원하고 저는 임금을 올리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재계약 허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 결렬로 인한 근로자의 자진퇴사 케이스로 들어가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임금동결로 계약을 원하고 저는 임금을 올리고 싶은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재계약 허지 않고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

    (임금동결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결한다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협상 결렬로 인한 근로자의 자진퇴사 케이스로 들어가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이직사유가 기간만료라 할지라도 사용자의 계약갱신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지만, 계약직으로 근로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근로 종료 시점에 회사에서 근로연장을 요구하였는데 임금 동결의 이유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자발적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퇴사했다고 기입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