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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박스
스타박스23.02.19

계약직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에...

1년 계약직이 계악기간 1년을 다 채웠을 때

사용자가 재계약을 통보해왔습니다.


이때 계약직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도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재계약 전, 급여를 왕창 올려단라고 한다던지 다른 사용자가 수용하기 힘든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이 안될 경우에도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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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법만 위반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왕창 올려달라는 것에 합의하지 않고 기존 근로조건대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시 사용자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계약 연장 거부가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되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 체결을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근로자가 기존과 같은 근무를 거절하게 된 귀책이 있는 것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등 사유가 아니라면 결국 근로자 귀책의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수용할 수 없는 임금인상을 요구한 경우이고 회사는 기존 임금대로 재계약 권유를 했는데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